상호명 : 케어쉴드 복지용구의료기 I 대표자 : 이승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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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전동침대/비급여 대여기간 중 급여전환(노인장기요양등급 전환)
1. 비급여로 '전동침대' 3개월 약정 대여 중 장기요양등급 급여가 나올 시, 선입금한 금액은 남은 기간의 월 단위 환급만 가능하다.(전동침대 외 대여 제품은 비급여 대여 기간 만기 후 급여 전환 가능)
2. 약정 기간인 3개월 이내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선입금한 금액의 일부분을 환급 받은 경우
2-1. 계약 최소 유지 기간 및 본인 부담금
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선입금한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최소 계약 유지 기간은 6개월이며, 환급받을 금액과 앞으로 급여 이용할 본인 부담금 12개월분이 상계처리 후 진행된다.(회수 사유 발생으로 인한 잔여 미사용 본인 부담금의 경우 월단위 환급 진행)
2-2. 최소유지 기간 불충족으로 인한 위약금 조항
급여 전환 시점부터 6개월 이내 반납, 회수 사유 발생 시(별세, 요양원 입소, 15일 이상 병원 장기입원 사유 포함) 위약금 10만원이 발생된다.
* 비급여 대여기간 만기 후 급여전환
1. 전동침대 대여 기간 만기 후 급여 전환의 경우, 급여 전환 시점부터 최소 유지 기간은 없으며 6개월마다 "갑"과 "을"의 대여 계약이 진행된다.
(회수 시 잔여 미사용 본인 부담금은 월 단위로 환급 진행)
2. 전동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 제품은 대여기간 만기 후 급여 전환의 경우, 6개월마다 "갑"과 "을"의 대여 계약이 진행된다
(회수 시 잔여 미사용 본인 부담금은 월 단위로 환급 진행)